내가 대상인지
1분이면 확인됩니다
2026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이 검진 대상입니다.
10월부터는 예약이 몰려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워요.
대상 확인부터 병원 찾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예약이 밀리기 전에, 오늘 1분만 확인해 보세요
올해 내가 대상인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태어난 해의 끝자리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2026년은 짝수년도라서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그리고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입니다.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조회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건강iN → 검진대상 조회에서 올해 받을 검진 종류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전화로 확인
인증이 번거로우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본인 확인 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검진 대상 여부도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집으로 온 검진표 확인
연초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은 ‘건강검진표’가 있다면 대상입니다. 잃어버려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 줍니다.
지난해 대상이었는데 놓친 분은 공단(1577-1000)에 전화해 올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무엇을 검사하나요? 나이별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공통 항목에 나이·성별에 따라 항목이 더해집니다.
| 공통 | 키·몸무게·허리둘레, 혈압, 시력·청력, 흉부 X선, 혈액검사(빈혈·공복혈당·간 기능·신장 기능), 소변검사, 구강검진 |
|---|---|
| 이상지질혈증 | 콜레스테롤 검사. 남성 24세·여성 40세부터 4년마다 |
| 40세 | B형간염 검사, 생활습관 평가 |
| 54·66세 여성 | 골밀도 검사 |
| 66세 이상 | 인지기능(치매 선별) 검사 2년마다, 노인 신체기능 검사 |
국가암검진은 일반검진과 같은 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암 |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또는 위장조영 촬영) |
|---|---|
| 대장암 | 50세 이상, 매년.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
| 폐암 | 54~74세 장기 흡연 고위험군, 2년마다 |
암검진은 비용의 10%가 본인부담이지만(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면 이 10%도 나라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수면(진정) 내시경 비용은 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이 냅니다.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니 예약할 때 꼭 물어보세요.
집 근처 검진 병원, 이렇게 찾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없고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검진기관 찾기’에서 우리 동네 지정 병원을 조건별로 고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검진 종류 고르기
시·도, 시·군·구를 고른 뒤 받으려는 검진(일반, 위암, 대장암, 구강 등)을 선택합니다. 위내시경을 받을 분은 ‘위암’ 검진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일반검진만 하는 의원도 많습니다.
토요일·공휴일 검진 여부 확인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 직장인은 토요일·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을 찾아보세요. 운영 시간은 병원 사정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예약 때 물어볼 것 3가지
① 원하는 날짜에 위내시경까지 하루에 끝낼 수 있는지 ② 수면내시경 추가 비용 ③ 전날 금식 시간과 복용 중인 약(혈압·당뇨·혈전 약) 처리 방법
검진 기한은 12월 31일이지만, 해마다 10~12월에 수검자가 몰려 위내시경은 몇 주씩 대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상인 걸 확인했다면 지금 예약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병원비도 챙기세요
검진 결과 ‘추가 검사 필요’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진료라서 병원비가 듭니다. 조직검사, CT·MRI, 용종 제거, 입원까지 이어지면 부담이 커지는데,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검진 자체는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이상 소견 뒤에 받은 추가 검사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년간 낸 급여 병원비가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매년 8월 말~9월 초부터 안내가 시작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실손보험이 없고 소득 대비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국가건강검진과 병원비 지원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험 상품의 판매·중개·모집을 하지 않으며, 실제 대상 조회·예약·신청은 공식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각 검진기관, 복지로, 실손24, 각 보험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진 대상과 항목, 본인부담 여부는 개인별 자격과 해당 연도 공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