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전액
내셨나요?
소득 대비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는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 병원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한이 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30초 무료 진단
실손이 없으면, 비급여는 전액 내 돈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지만, 도수치료·MRI 일부·1인실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금액 상한도 없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이 부담을 막아줄 장치가 없는 셈인데, 이런 가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급여 포함)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보공단)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매년 8월 말~9월 초 전년도분 안내문이 발송되며, 지급 신청을 해야 입금됩니다.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 건강보험 기준보다 많이 받은 진료비를 공단이 확인해 돌려주는 돈.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미청구금 (가입자라면)
실손 가입자는 청구 시효 3년 내 진료분을 실손24에서 영수증 없이 전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가 헷갈리면 내보험찾아줌에서 무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진료 종료 후 180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난 진료분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근에 입원·수술로 목돈이 나갔다면 지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공단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원칙이지만, 중증·희귀질환 등은 20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공단(1577-1000) 상담을 받아보세요.
급여 병원비는 따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비급여와 별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병원비도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전년도 진료분 정산 안내가 매년 8월 말~9월 초에 시작되니, 병원비 지출이 컸던 해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청 환급금도 소멸시효(3년) 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nhis.or.kr), The건강보험 앱, 정부24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상한제 초과금과 공단 환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병원비 지원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험 상품의 판매·중개·모집을 하지 않으며, 실제 조회·신청·지급은 공식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실손24, 각 보험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조건과 공단 심사에 따라 다르며 본 진단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